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2가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전달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발생일인 2018. 12. 5.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11. 29.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징계의결 요구 기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2년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12. 16.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 3월과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