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은 법인등기 후 존속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4대보험도 사용자1 소속으로 신고된 점, 사용자2는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은 불인정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은 법인등기 후 존속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4대보험도 사용자1 소속으로 신고된 점, 사용자2는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은 불인정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