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한 상황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이 지난 13:00경 사용자에게 ‘일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였으며, 근로자가 면담이 끝난 후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기 때문에 홧김에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음, ③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동기를 찾기 어려움
한편 근로자가 다음 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