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추천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의 직원에게 근로자의 지인을 대신 추천하도록 부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채용팀에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1차 Screening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각되어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인이 면접에서 탈락하여 채용되지 않았고 추천보너스도 지급되지 않아 사용자의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추천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의 직원에게 근로자의 지인을 대신 추천하도록 부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채용팀에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1차 Screening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각되어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인이 면접에서 탈락하여 채용되지 않았고 추천보너스도 지급되지 않아 사용자의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