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