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ㅍ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