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비록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괴롭힘(제1 징계사유: 인정)
근로자는 주임제도가 생겨 피해자 1, 2가 주임으로 선임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들은 위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해자 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2) 업무지시 불이행
가) 지하주차장 청소 지시 불이행(제2 징계사유: 인정)
사용자가 지시한 지하주차장 청소는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었으나, 근로자는 그 업무지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비록 이후 청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거부했던 업무를 시행한 것이어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제설차 구입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제3 징계사유: 불인정)
근로자가 행정팀 담당자에게 제설차 구입과 관련하여 “왜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느냐고 따진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한 것을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제1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도 감봉 6월의 징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한 것으로 보여,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