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11. 15.과 2021. 11. 16.에 행한 불친절 고객응대 행위는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1. 11. 15.과 2021. 11. 16. 불친절 고객응대 행위는 상담과정에서 고객이 근로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불친절 상담의 내용을 볼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12. 12. 10.부터 2021. 6. 30.까지 약 9년간 근무하며 징계 또는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의 불친절 고객응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11. 15.과 2021. 11. 16.에 행한 불친절 고객응대 행위는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1. 11. 15.과 2021. 11. 16. 불친절 고객응대 행위는 상담과정에서 고객이 근로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불친절 상담의 내용을 볼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2012. 12. 10.부터 2021. 6. 30.까지 약 9년간 근무하며 징계 또는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의 불친절 고객응대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