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 관련 규정, ② ‘○○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의 신분(○○군 기간제근로자), ③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보건소는 ○○군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 관련 규정, ② ‘○○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의 신분(○○군 기간제근로자), ③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등을 종합하면, ○○○보건소는 ○○군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