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의 상무가 월별 근무현황표 및 일별 승무 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영버스기사 사무실에 게시한 점, ○○교통에서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사용자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에 대하여 실비로 ○○교통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교통의 상무가 월별 근무현황표 및 일별 승무 지시서를 작성하여 공영버스기사 사무실에 게시한 점, ○○교통에서 매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였고, ○○교통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사용자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분 등에 대하여 실비로 ○○교통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