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인 2022.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2. 4. 5.∼4. 24. 임금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인 2022. 4. 18.부터 수차례에 걸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2022. 4. 5.∼4. 24. 임금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