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전액관리제 하에서 택시운수업체가 임금협정 등에 월 성과급산정기준금, 성실영업시간 등 실적기준을 정하고 운수종사자가 장기간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사안에서 실적미달 이유가 운수종사자의 불성실 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정칙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실영업시간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2021년도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불성실·저성과 근로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최종결정에서 감경이 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성실영업시간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2021년도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불성실·저성과 근로에 대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최종결정에서 감경이 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