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영수증을 행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의 고의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전 대표이사 등에 인출한 금전을 건넨 것이라 볼 자료가 부족하여 ‘금전 횡령’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근로자의 행위 중 ‘금전 횡령’을 중한 것으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수증 위조 등 행위는 오래된 관행으로 추정되므로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근로자가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영수증을 행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의 고의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전 대표이사 등에 인출한 금전을 건넨 것이라 볼 자료가 부족하여 ‘금전 횡령’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근로자의 행위 중 ‘금전 횡령’을 중한 것으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수증 위조 등 행위는 오래된 관행으로 추정되므로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