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남편 최??이 구두로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남편 최??이 구두로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