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개 중 중 시말서 작성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폐기물 처리 목록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지시거부, 상급자 기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이고 직상급자에게는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표적징계 정황 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개 중 중 시말서 작성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폐기물 처리 목록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지시거부, 상급자 기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이고 직상급자에게는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표적징계 정황 등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