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직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6.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2022. 6. 24.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정직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