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사업장 이외에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다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근로자는 사업장과 인접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인사·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하나의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으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사업자등록 별로 각기 다른 대표자가 있는 인접 회사들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