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잠금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약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 외 나머지 행위들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회장의 승인 없이 결정하여 전결 권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용PC 비밀번호 잠금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 구성의 하자가 존재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회사 재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제약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 외 나머지 행위들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확인되었고, 근로자가 회장의 승인 없이 결정하여 전결 권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용PC 비밀번호 잠금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 구성의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