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심○은 소장이 인사권한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결국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 것이므로 심○은 소장의 해고 통보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심○은 소장이 이전에도 해고를 통보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근로자는 심○은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은 소장의 해고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밖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심○은 소장이 인사권한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곧바로 인사권한이 있는 이○석 팀장이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1차 징계위원회 결정 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결국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을 거절한 것이므로 심○은 소장의 해고 통보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심○은 소장이 이전에도 해고를 통보한 적이 있고, 그때마다 근로자는 심○은 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은 소장의 해고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밖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