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7. 1.~9. 30.(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 점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가 2022. 7. 21. 행한 해고는 시용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①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하냐. 이 자식아. 아가리를 찢어놓을까”라고 심한 욕설을 한 점, ②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2차례 면담하여 이를 주의시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2. 7. 1.~9. 30.(3개월)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된 점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가 2022. 7. 21. 행한 해고는 시용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①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있지도 않은 말을 함부로 하냐. 이 자식아. 아가리를 찢어놓을까”라고 심한 욕설을 한 점, ②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2차례 면담하여 이를 주의시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