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06. 2. 10.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체육지도자 11명 중 10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선수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과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체육지도자로서 선수에게 금품 수수한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선수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강등 처분 이후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이중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임용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2006. 2. 10.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체육지도자 11명 중 10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선수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실과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점, 체육지도자로서 선수에게 금품 수수한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고 금품 제공을 요구받은 선수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강등 처분 이후 이루어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이중 징계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