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된 사생활에 관한 소문 유포 및 성적 발언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근로자의 성희롱, 괴롭힘 및 기타 비위행위를 양정에 참작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없는 근로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의 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된 사생활에 관한 소문 유포 및 성적 발언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근로자의 성희롱, 괴롭힘 및 기타 비위행위를 양정에 참작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없는 근로자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의 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절차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