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2. 14. 근로계약기간이 ‘2020. 2. 14.부터 2020.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0. 9. 19.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후 2020. 12. 7. 초심지노위에서 “2020. 12. 14.자 복직 및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연장한다.”라는 조건으로 화해한 점, ③ 2020. 12. 7. 화해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연장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자동연장에 관한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만 연장하고, 2021. 12. 31.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 제46조(퇴직 및 퇴직일)제4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사원을 퇴직시킬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