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0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7. 2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2. 7. 27.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