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3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옮겨주지 않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는 근무장소를 옮겨주더라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3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옮겨주지 않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는 근무장소를 옮겨주더라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