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0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있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형량상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다.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있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형량상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