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갱신 규정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기간제 임용 심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임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갱신 규정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기간제 임용 심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임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