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인이 속한 전문인력 직종의 근로자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8명이지만 재계약된 근로자는 420명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51조는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성과평가의 결과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반영한 연환산 평가데이터 점수에 의해 직원들을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소속 팀의 평균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신고인들이 근로자를 평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힘든 점, ④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작성이 지연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업무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