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임원 재직기간, 전문위원 위촉기간의 합산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회사 관행인 10년 룰을 통보받고 퇴직원 대리 작성을 승낙하였으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임원 재직기간, 전문위원 위촉기간의 합산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회사 관행인 10년 룰을 통보받고 퇴직원 대리 작성을 승낙하였으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