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2. 4. 7. 최종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했다는 이유로 2022. 3. 31. 퇴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2. 3. 2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