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의 ‘벌금 2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이 확정된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하는 장소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근로하는 공공기관인 점, ⑤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당연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구분되어 있고,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당연퇴직 과정에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