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2일

요지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 5명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헤어디자이너들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할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배정 및 요금 할인율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매출 실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수를 책정받고 있고, 헤어 시술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특정 패널티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위 등 헤어 시술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구비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제도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4명이기에 구제신청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