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3회 이상의 경고 후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회만 출근을 독려하고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서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3회 이상의 경고 후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회만 출근을 독려하고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서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