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2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전액관리제는 당연한 법적 의무인 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입금한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타코미터를 찍지 않고 운행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며 업무상횡령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전액관리제는 당연한 법적 의무인 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입금한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타코미터를 찍지 않고 운행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며 업무상횡령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