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2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일(2021. 8. 23.)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일(2021. 8. 23.)부터 3개월이 지난 2022. 7. 18. 시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