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견습일지 작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점으로 볼 때 견습 운행 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 견습 진행 이후에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 서류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본채용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