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요지
2022. 2. 23. 체결한 ‘2022년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종전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위반한 것임
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실 영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승무수당 기준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 해당조항에 위반됨
다. 근로기준법(휴일, 휴가)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제1항 위반 여부
법정 유급휴일로 인해 월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지급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급휴일 보장이 저해됨
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여부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의 처리비를 택시 근로자에게 전가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종전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위반한 것임
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실 영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승무수당 기준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 해당조항에 위반됨
다. 근로기준법(휴일, 휴가) 및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제1항 위반 여부
법정 유급휴일로 인해 월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지급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급휴일 보장이 저해됨
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여부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의 처리비를 택시 근로자에게 전가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