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요지

업무능률 증진과 직장 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장소 및 출근 시간, 급여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과 관련하여 면담 시 전보 사유의 설명이 있었고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위반이 없으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직원과 잦은 마찰이 존재하기에 직장 내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전직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인하여 급여나 복리후생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직원 간의 갈등 발생은 정신적 또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사용자가 전직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협의를 거쳤고,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