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요지
업무능률 증진과 직장 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장소 및 출근 시간, 급여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과 관련하여 면담 시 전보 사유의 설명이 있었고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위반이 없으므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직원과 잦은 마찰이 존재하기에 직장 내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전직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인하여 급여나 복리후생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직원 간의 갈등 발생은 정신적 또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사용자가 전직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협의를 거쳤고,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음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동료 직원과 잦은 마찰이 존재하기에 직장 내 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전직에 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인하여 급여나 복리후생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직원 간의 갈등 발생은 정신적 또는 사회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사용자가 전직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여 업무상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협의를 거쳤고,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