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3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원아가 크게 감소하였고 동구청으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으로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
사전에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는 동안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원아가 크게 감소하였고 동구청으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으로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
사전에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는 동안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