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7. 27.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보험접수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는 없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후 출근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7. 28. 정○○ 과장과 김○○ 과장이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28.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출근 후 정○○ 과장과 김○○ 과장에게 배차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무공간이 없어 잠시 대기하다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휴게공간과 조합사무실 및 기사대기실 등 다수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공간이 없어 퇴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점, ④ 이 밖에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