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기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플래너 업무 특성상 타 플래너 및 통제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근로자를 다른 부서 및 장소로 분리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 형태 변경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벌심의위원회 재심 청구에 따라 인사발령을 결정하였으며,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 근로자와 논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