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 성립 여부
-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업종의 특성상 실무능력이 중요함에도 면접 과정에서 실무능력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의 출근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는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채용내정 성립 여부
-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업종의 특성상 실무능력이 중요함에도 면접 과정에서 실무능력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문자메시지의 출근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는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