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결재를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의로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결재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결권자였던 운영팀장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3개월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