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상 배임(과정산), 접대 수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2종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어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장기근무 경력자로 사전에 회사의 제 규칙 위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③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