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