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단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단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