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의 해고취소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 채용시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본사는 전화 면접만 하고 ○○○ 실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실장의 해고 통지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도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내 해고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업무 복귀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복귀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 채용시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 본사는 전화 면접만 하고 ○○○ 실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최종 채용을 결정했다는 사용자의 재심 심문회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실장의 해고 통지는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서에서도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내 해고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업무 복귀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복귀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