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노동조합이 행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징계양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 제76조에는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나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사유 중 조합비를 미납하고 규약과 각종 규정을 위반했으며 조직의 분열을 꾀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이해관계인을 노동조합 규약 제78조 징계의 종류 중 제명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이해관계인의 징계과정에서 적용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조합규약 및 각종 규정의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조합규약 제76조에 위반되며, 조합규약을 위반한 징계사유의 적용에 근거한 징계양정의 적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어 이 사건 의결요청을 인용한다.
노동조합 규약 제76조에는 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나와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사유 중 조합비를 미납하고 규약과 각종 규정을 위반했으며 조직의 분열을 꾀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이해관계인을 노동조합 규약 제78조 징계의 종류 중 제명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이해관계인의 징계과정에서 적용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조합규약 및 각종 규정의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조합규약 제76조에 위반되며, 조합규약을 위반한 징계사유의 적용에 근거한 징계양정의 적정은 살펴볼 필요도 없어 이 사건 의결요청을 인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