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태만’, ‘복무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회계프로그램 등 무단 접속 및 내용변경’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단의 창립일에 입사하여 약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2008년 문화인센티브’ 유공 내용으로 ○○○○○ 표창을 받는 등 이 사건 재단의 발전에 공헌한 점, ② 재단의 징계양정 규정 제9조제1항에는 징계혐의자가 포상 경력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재단의 과거 징계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한 다음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사실 중 ‘업무태만’, ‘복무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회계프로그램 등 무단 접속 및 내용변경’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단의 창립일에 입사하여 약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2008년 문화인센티브’ 유공 내용으로 ○○○○○ 표창을 받는 등 이 사건 재단의 발전에 공헌한 점, ② 재단의 징계양정 규정 제9조제1항에는 징계혐의자가 포상 경력이 있으면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재단의 과거 징계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한 다음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