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복직하라는명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복직하라는명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